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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확대 지원

1인기준 월세의 80% 이내 월 3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

김기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3/29 [09:40]

영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확대 지원

1인기준 월세의 80% 이내 월 3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

김기영 기자 | 입력 : 2023/03/29 [09:40]

▲ 영주시청


[울진타임즈=김기영 기자] 영주시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하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관내 기숙사를 월세로 임차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세의 80% 이내를 월 3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한다. 1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산업·농공단지 기업은 10명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영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운수업 등 11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지난해까지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업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참여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관내 거주지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박정락 기업지원실장은 “이번 임차비 지원사업이 관내 중소기업들의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유치 등 기업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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