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영양군수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
울진타임즈 | 입력 : 2006/07/26 [10:16]
영양군수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5일 5.31 선거 당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영택(43) 경북 영양군수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대구지법 영덕지원 강성훈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했다. 권 군수는 5.31 지방선거 운동기간에 모 문중 재실 수리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건넨 뒤 나중에 700만원을 더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비롯해서 안동 모 병원에 입원 중인 산모의 보호자에게 위로비 조로 돈봉투를 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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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2006/07/26 [19:55]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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