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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불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강 성 철 前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장 | 기사입력 2022/05/09 [18:56]

기고) 산불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강 성 철 前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장 | 입력 : 2022/05/09 [18:56]


산불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숲과 산림의 최대 숙적은 산불이다. 

수십 년 가꾼 숲과 산림은 산불 앞에서는 숯덩이가 되고 사람도 생물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한다.

지난번 발생된 울진 산불도 수많은 마을을 덮쳐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갔고 야생동물과 땅속 미생물들의 터전도 파괴하고 생태계 기능까지 망가뜨려 놓았다. 

 

3월 4일 시작돼 2백13시간 그러니까 열흘 넘게 계속됐다. 이번 산불 피해 면적만 1만 6백302㏊(울진 14,140 삼척 2,162)이다. 초대형 산불로 주택소실 등 많은 피해를 입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울진의 생태자원의 대표적인 금강소나무 푸른 숲은 누렇고 까맣게 얼룩져 그 명품의 자태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울진 산불이 대형화되었던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기상과 숲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 건조한 날씨와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과 강풍이 겹쳤고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림이 고밀도로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숲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산림관리로 산불대응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산불에 강한 내화수종(수피가 두꺼운 수종, 잎의 수분함량이 많은 수종, 맹아 발생이 잘되는 수종 등)을 식재하여 산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내화수림대를 조성해야 한다.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숲과 산림의 밀도 조절을 위해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숲 가꾸기 산물은 산림 밖으로 이동시켜 불쏘시개와 여름철 산사태의 주범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 등 각종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는 숲과 산림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산불피해지,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산불로 황폐화된 산림은 복구 조림한 나무가 뿌리 기반을 회복할 때까지는 2차 피해인 산사태의 재물이 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산불피해지에서 만약 산사태가 나게 되면 일반 지역의 산사태 시 발생한 토사유출량 보다 몇수십 배는 넘을 것으로 생각되며 산불로 초토화된 산림은 폭풍우 앞에서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갈기갈기 찢어진다. 산불 후유증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산사태’라는 사실이 루사 등 태풍 피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또다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울진 산불 피해현장에 많은 전문가들을 투입시켜 철저한 현장 조사와 설계를 병행 실시하여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여름철 우기 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신속하게 긴급복구를 실시하여 집중호우와 산사태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확보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여름철 장마피해 예상지역은 산주와 전문가의 의사를 반영하여 복구를 하고 해안에 인접한 곳은 어부보안림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산불피해 잔재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연근해의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울진 산불 피해지역은 어떻게 복구 및 복원할 것인가?

 

산림청 '산불피해지 복구 매뉴얼'에 산불 피해지 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경사도와 참나무류 맹아의 분포 등 조건에 따라 피해지역별로 자연복원과 인공조림을 병행하도록 규정한다.

 

울진 산불 피해지의 복구와 복원도 산불 피해목(불쏘시개 및 산사태의 주범)의 수집 및 활용, 산림의 기능별 복원 방안. 복구 수종 선정 및 내화수림대 조성 등 복구조림 방향, 조림 수종의 양묘 계획 수립 등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송이산 복원은 물론 단기 산림소득에 관한 사항이 중점 검토되도록 산주 등과 함께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피해지 복원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가칭 「울진 산불 피해주민 보상 및 피해복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히 필요!

현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원은 일시적·임시적 수습과 복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울진 산불 피해지역의 재건과 피해자 치유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울진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실질적인 배상과 산불로 사라진 지역경제 재건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칭「울진 산불 주민 보상 및 피해복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강 성 철   前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장

             現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불전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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