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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사 현장 위험요소 사전 제거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로 화재를 예방하자

- 당신의 소중한 일터의 안전은 당신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 됩니다 -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담당 변용수 | 기사입력 2022/05/13 [13:47]

기고) 공사 현장 위험요소 사전 제거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로 화재를 예방하자

- 당신의 소중한 일터의 안전은 당신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 됩니다 -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담당 변용수 | 입력 : 2022/05/13 [13:47]

 울진소방서 소방민원담당 소방경 변용수


2019년 12월에 경기도 용인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화재로 근로자 약 300명 대피,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38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 발생, 2022년 1월에는 경기도 평택 냉동 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현장에 화재진압을 위해 진입한 소방공무원 3명 사망 등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공사장 화재,

 

매년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 사전점검 등 선제적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지만 안타까운 화재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사장에서 용접·용단작업 중 불티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화재 5683건이 발생해 인명피해 408명, 재산피해 1153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현장에 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평균 43명에 달하고 있으며, 부상자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공사 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고, 건축 자재 용접과 절단 작업,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 내 자제보관 등 부주의한 무허가 위험물 보관과 취급 등 다양한 원인으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여 뜻하지 않은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사 현장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법률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따라 시공자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시소방시설이 잘 갖춰있다고 하더라도 시공자 등 관계인이 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사용법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일들은 연이어 이어질 것이다.

 

첫째, 공사 현장의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라.

 

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의 용접·용단 작업을 할 경우 작업 중에 발생하는 불티가 가연물 등으로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작업장 인근에는 가연성·인화성·폭발성 물질은 사전제거 또는 격리(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활용)해야 하며 ▲작업 시작 전 꼭 화재감시자에게 알린 후 작업을 시작한다. ▲작업 완료 후에는 30분 이상 작업장에 머물며 불씨가 살아나는지 한 번 더 확인한다.

 

둘째, 임시소방시설 설치로 철저한 화재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이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으로 ▲소화기는 모든 공사 작업 현장에, ▲물을 방사해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3,000㎡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600㎡ 이상의 공사 작업 현장에 ▲화재 발생 시 주변 작업자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으로 바닥면적이 150㎡ 이상의 작업 현장에 ▲화재 발생 시 피난구 방향을 안내해 주는 간이피난유도선은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 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 설치로 공사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철저히 대비하자.

 

마지막으로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고 병행 업무를 금지하라.

 

화재 감시자란 공사장 내 수많은 근로자의 목숨을 책임지는 막중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다. 관계인은 화재 감시자가 ▲공사장 소화설비 유지·관리 ▲화재 발생 시 근로자 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 ▲상시 비상경보설비(확성기 등) 작동과 유지·점검 ▲화기 취급 작업 장소 위험요소 확인과 화재 발생 여부 확인 등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타 업무와 병행시켜서는 안 된다.

 

작업자는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평소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과 운용을 숙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유사시 화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한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공사 할 수 있도록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비치하고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공사장 화재 제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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