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염치없는 행정 독자문의 답변

창간14주년기념특집

울진타임즈 | 기사입력 2016/11/25 [16:31]

염치없는 행정 독자문의 답변

창간14주년기념특집

울진타임즈 | 입력 : 2016/11/25 [16:31]

가) “염치없는 군수” 본지보도를 접한 부군수께서 지난 11월 15일 기자와 대담중에 “덕천마을 생계대책 사업은 울진군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울진군이 책임질 사업이 아닌데 울진군수의 책임이라는 보도기사였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사업자지원사업 집행은 주체가 한울원전본부장이다. 울진군의 역할은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일괄한수원에 접수하는 경우와 또 다른 개인이 직접한울본부에 접수하는 사업추진방식이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인 D조합 K대표가 울진군수에게도 똑 같은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함께 사업타당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를 한 정황이 있다. 본지 기사의 서두에 “덕천마을 생계대책사업은 신한울원전1,2,3,4호기가 건설되는 고향마을을 내준 덕천마을 원주민에게 집행되는 사업"임을 거듭 밝혔는데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해 왔다. 애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추가 정리하여 보도합니다.

 

지난 1981년과 1982년 국토이용관리법(이하 국토관리법)에 의해 전국의 9개 원전 후보지가 국토관리법 시효만기로 1998년 12월30일 모두 해제하면서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와 평해읍 직산리 원전후보지를 해제하지 않았다.

 

이후 1년이 경과한 1999년 12월8일 울진군, 울진군의회, 사회단체에서 근남 산포리와 평해직산리 후보지역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울진원전 인접부지와 덕천마을 등 30여만평을 대안제시 하여 그 대가로 14개항에 관한 울진군발전지원사업비를 받기로 약속했다. 이후 산업자원부로부터 4기의 신울진원전부지로 지정·고시했다.

 

신울진원전이 신한울원전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원전부지를 내준 덕천마을 주민들은 2010년 5월 이주단지 설명회를 거쳐 2011년 12월 죽변면 후정리 일대에 조성된 이주단지에 입주했다. 이과정에서 울진군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시한 8개 대안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임광원 군수 임기중에 지불협의가 끝나 지난 2016년 6월29일자 999억원을 마지막으로 2천800억원 전액을 울진군이 수령했다.

 

임광원 울진군수가 지난 7월1일 민선6기 2주년 기념식에서 “덕천마을 주민들의 희생으로 받은 특별지원금 2천8백억원의 사용처”를 언급하면서 1) ‘울진군 대박시대를 열었다’고 표현한 것과, 2) 울진군 고위공직자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덕천마을 D조합 K대표가 추진한 한울원전 사업자 지원사업과 울진군이 관계없다”고 주장한 것은 위 에 업급한 사안을 취합하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울진군이 산포리와 직산리 원전부지에서 북면 덕천마을부지로 옮겨가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특별지원금 2천8백억원을 받았지만 사실상 덕천마을 원주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덕천리 주민들의 스스로 고향땅을 내준 결과”로 받은 돈이다. 당연히 주민대표로 특별지원금을 관리하는 울진군수 입장에서 반드시 땅주인인 원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성공시켜주고 이 돈을 집행해야 명분이 선다.

 

최근 울진군이 관리감독한 남대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와 왕피천 고향의강 정비사업비 18억7천만원이 과다 설계되어 재시공하도록 감사 조치 됐다. 사업허가권을 가진 전문가 집단인 울진군이 주도한 사업도 실패하는데, 덕천마을 사람들의 땅을 빌미로 정부의 특별지원금을 받아 집행하고 있는 울진군수가 이들의 생계사업에 대해 '책임질일 없다' 면 이 돈을 사용할 명분이 없다.

 

나) 문: “염치없는 울진군수” 본지보도 내용중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공한 이주민생계대책 사업을 울진군과 함께 추진하다가.” 라는 기사 전문에 의문을 제시한 울진군 고위공직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

 

답: 덕천마을 D조합 K대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초기부터 울진군수와 수개월동안 협의했다. 당시 울진군 경영전략과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에 ‘울진군덕천이주민생계대책지원사업추진을협조지원요청’한 2013년 10월 28일자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볼 때, 울진군은 처음부터 이 사업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협조 지원한 정황’이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2013년 초, 울진군 녹지과 담당공무원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덕천마을 D조합 K대표에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나실마을농원부지에서는 사업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울진군이 “사업추진불가”라고 판정난 부지를 두고, 울진군수, 관계공무원, D조합 K대표와 나실마을관광농원 해당부지에 수개월 동안 계속 사업을 추진했다“가 ”혼선을 빚은 결과가 되어 원주민들이 풍비박산(風飛雹散)난" 무능한 행정의 책임론이다.

 

울진타임즈 편집자 (주)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칼럼&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